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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일째 공사 중단 둔촌주공 재건축 해법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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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일째 공사 중단 둔촌주공 재건축 해법 찾나?

조합-시공단 "9개 쟁점 중 8개 조항 합의"
서울시 "상가 분쟁관련 중재안만 미합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중단 현수막. 사진=연합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중단 현수막. 사진=연합
공사 중단 84일째를 맞고 있는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서울시 중재안 9개 쟁점 중 '상가 분쟁'을 제외한 8개 조항에서 합의를 이뤄냈다.

서울시는 7일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중단에 따른 중재상황 중간 발표를 통해 "지난 5월 말 1차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조합과 시공사업단 측을 각 10여 차례 이상 만나 의견을 조율한 끝에 9개 쟁점사항 중 8개 조항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며 "그러나 마지막 상가 분쟁 관련 중재안이 미합의 상태"라고 밝혔다.
조합과 시공단은 △기존 공사비 증액 재검증 △분양가 심의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 △설계 및 계약변경 △검증 △총회의결 △공사재개 △합의문의 효력 및 위반시 책임 등에 대해서는 서로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상가 분쟁 조항에서는 PM(건설사업관리)사의 유치권 해제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조합은 60일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가 설계도를 시공단 등에 제공하면 공사를 재개하고, 인허가 및 준공 지연에 따른 시공단의 손실 발생 시 조합의 책임으로 하겠다고 제시했다. 반면 시공단은 조합·상가대표기구와 PM사 간 분쟁에 합의를 이루고 총회 의결을 거쳐야 공사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 재개에 앞서 조합 내부의 상가 관련 분쟁 해결을 원하는 시공사업단의 요구와 조합의 입장을 조율해 최종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사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조합원 의견 수렴을 거쳐 법령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사업 대행자로 지정해 갈등을 해소하는 정상화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