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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규제에 발목 잡힌 재건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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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규제에 발목 잡힌 재건축 사업

최근 3년간 40년 이상 노후 아파트 8곳 사업 불발
44세 아파트도 3곳도 '불가 판정'에 민원 제기 돼

서울시의 한 노후 아파트 단지. 사진=박상훈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의 한 노후 아파트 단지. 사진=박상훈 기자
최근 3년간 준공 40년 이상 노후 아파트 8개 단지가 '재건축 대못' 안전진단에 막혀 사업이 좌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받은 '최근 3년간 30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 중 안전진단으로 인하여 재건축이 중단된 아파트 목록'에 따르면 2018년 이후 4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안전진단으로 인해 재건축 불가판정을 받은 건은 총 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준공 44년이 넘은 아파트 3개 단지도 불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의 경우 전체 25건 중에 총 16건이 재건축 불가판정을 받았다. 이들 중 4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경우 국토부의 안전진단 기준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은 준공 40년 이상 아파트는 △서울 송파 올림픽선수기자촌(44년) △서울 영등포 광장(44년) △경기 수원 파장동삼익(44년) △부산 진구 백양(42년) △경기 부천 극동·태경(42년) △전남 여수 극동주공2단지(41년) △대구 남구 파크맨션·세신(40년) △대구 북구 칠성새동네(40년) 등이다.

준공 30년 이상~40년 미만 아파트는 △서울 강동 고덕주공9단지(37년) △노원 태릉우성(37년) △양천 목동9단지(35년) 등 전국 17개 단지로 조사됐다.

경기 부천시의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시의 재건축 불가 판정 이후 재심의를 준비하는 단지도 있지만 40년이 넘은 구축 단지들도 불가 판정을 받자 안전진단 신청을 보류하는 단지도 있다. 또 일부 단지에서는 재건축 사업 추진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김병욱 의원 등 21명이 지난 8월 안전진단 규제완화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안전진단 기준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고 시·도조례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의 보수적인 안전진단 정책으로 40년된 아파트도 재건축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별 주택 수급상황·개발사업 추진현황 등 지역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안전진단 권한을 국토부에서 광역지자체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측은 구조안전성 배점 30~40% 수준으로 하향·지자체에 배정조정 권한 부여 등 지자체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