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받은 '최근 3년간 30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 중 안전진단으로 인하여 재건축이 중단된 아파트 목록'에 따르면 2018년 이후 4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안전진단으로 인해 재건축 불가판정을 받은 건은 총 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준공 44년이 넘은 아파트 3개 단지도 불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은 준공 40년 이상 아파트는 △서울 송파 올림픽선수기자촌(44년) △서울 영등포 광장(44년) △경기 수원 파장동삼익(44년) △부산 진구 백양(42년) △경기 부천 극동·태경(42년) △전남 여수 극동주공2단지(41년) △대구 남구 파크맨션·세신(40년) △대구 북구 칠성새동네(40년) 등이다.
준공 30년 이상~40년 미만 아파트는 △서울 강동 고덕주공9단지(37년) △노원 태릉우성(37년) △양천 목동9단지(35년) 등 전국 17개 단지로 조사됐다.
경기 부천시의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시의 재건축 불가 판정 이후 재심의를 준비하는 단지도 있지만 40년이 넘은 구축 단지들도 불가 판정을 받자 안전진단 신청을 보류하는 단지도 있다. 또 일부 단지에서는 재건축 사업 추진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김병욱 의원 등 21명이 지난 8월 안전진단 규제완화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안전진단 기준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고 시·도조례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의 보수적인 안전진단 정책으로 40년된 아파트도 재건축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별 주택 수급상황·개발사업 추진현황 등 지역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안전진단 권한을 국토부에서 광역지자체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