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최대 지분 단 1억원에 인수" 지적
만료일 전 정관 개정 의도적 버티기 영업 의혹도
만료일 전 정관 개정 의도적 버티기 영업 의혹도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은 18일 스카이72의 정관은 공사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의하여 사업 허가가 취소된 때나 계약한 토지 사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법인을 해산하게 되어 있었으나 2020년 3월 30일, 계약 기간 만료일인 2020년 12월 31일 다가오자 정관 개정을 통해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구본환 前 사장이 스카이72 김영재 대표를 만나 수의계약을 통한 사업 연장이 어렵다고 얘기한 때로부터 열흘 뒤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에 공개경쟁입찰을 제안하자 버티기 영업을 염두에 두고 정관을 개정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수상한 주식 거래 정황도 포착됐다. 스카이72의 최대 주주 지분인 49.9%가 단 1억원에 인수된 것. 2020년 당시 스카이72의 연매출은 850억에 이른다. 2002년부터 스카이72 대표를 맡고 있던 김영재씨는 2018년부터 ㈜오앤에스글로벌이라는 회사를 자본금 1억원에 설립하고, 290억원의 부채를 발행해 스카이72 지분 49.9% 매입했다. 이후 김씨는 이 지분을 또다시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네스트홀딩스로 하여금 1억원에 인수토록 해 56억원의 염가매수 차익이 실현됐다.
김씨가 자신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김씨가 2018년 1월 설립한 ㈜오앤에스글로벌의 공동주주인 ㈜더제이엔엘 컴퍼니는 외부에 간판도 없고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는 등 사업장 확인이 어렵고, 57억 회사(감사보고서상 취득원가)를 1억에 매각했기 때문이다.
김학용 의원은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대표이사가 지분율을 되려 강화한 것은 추후 버티기 영업을 염두에 둔 사전 작업으로 의심된다”며 “이로 인해 공공부지 사유화에 따른 이익이 개인에게 귀속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 재산을 사유화하려는 골프 권력의 횡포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스카이72의 의도적 버티기 영업과 부당이득 취득, 탈세 여부와 관련해 국토부, 국세청, 감사원, 국토교통위원회 등 전방위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그대로 방관하고 있으면 BOT 계약의 본질이 없어지고 무력화될 것”이라며 “양당 간사와 함께 국토위 차원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2021년 1월 1일 부터 발생한 무단점유 임대료 1000억부터 환수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 중에 있다”며 “무단 점유 및 부당이득 취득 조기 종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스카이72가 2020년 12월말 인천공항공사와의 계약이 종료된 이후 공사 측과 소송을 벌이며 2년 가까이 골프장을 통해 얻은 이익은 1692억원으로 추정된다. 공항공사가 입은 손해는 약 1022억으로 추산됐다. 이 과정에서 스카이72 대표이사인 김씨에게 돌아간 배당금은 연간 약 80억으로 추산된다.
이상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arinebo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