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데이터 활용한 'MyMy서비스' 도입
'완주삼례 A-1 행복주택'에 서비스 시범 적용
내년부터 모든 임대주택 신규·갱신계약 확대
앞으로 임대주택 신청에서 종이 서류가 사라질 전망이다. '완주삼례 A-1 행복주택'에 서비스 시범 적용
내년부터 모든 임대주택 신규·갱신계약 확대
LH는 공공기관 최초로 임대주택 공급 과정에 공공마이데이터 활용한 'MyMy서비스(My information! My home! 서비스)'를 도입해 이를 시범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MyMy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임대주택 공급 서비스로, 임대주택 신청자가 기관별로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데이터 활용 동의만으로 서류 제출을 완료할 수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란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로 정보주체인 개인이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 요구 가능한 데이터를 말한다.
시범 서비스 대상은 20일까지 청약접수를 하는 완주삼례 A-1 행복주택이다. 오는 24일 서류제출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데이터 활용 동의만으로 MyMy서비스를 통해 약 20여 가지의 필요한 서류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LH는 이번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는 행복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임대주택 공급 과정으로 서비스를 전면 확대·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신규계약뿐만 아니라 갱신계약으로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서비스 이용가능 서류도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그 동안 임대주택 신청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6~10여종의 서류를 개별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또 자격검증 과정에서도 소득 관련 서류들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등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MyMy서비스 도입을 시작으로 맞춤형 임대주택 추천, 원클릭 청약, 입주 전 과정에 디지털 기술을 선도적으로 접목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arinebo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