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자,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 취급 '불합리'
이미지 확대보기SH공사는 23일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공공주택사업자를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보유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사에 따르면 SH공사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2021년 705억원(재산세 320억원, 종부세 385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2배, 2.9배 증가했다.
SH공사의 임대주택은 시중 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할 경우 약 1조6000억원의 수입이 발생한다. 하지만, 실제 SH공사의 2021년 임대료 수입은 1400여억원에 불과하다. 임대료 없는 장기전세주택 보증금을 정기예금금리로 환산한 금액 600억원을 더해도 2000억원 정도로 시세 대비 8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SH공사 측 설명이다.
이에 SH공사는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보유세 면제를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실제로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공공임대주택 지원 차원에서 장기간 보유세를 면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국민을 위한 주거복지 자산인 공공임대주택의 보유세를 면제해, 보다 많은 주거 취약계층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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