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임차인 측 용역직원 500여명 강제집행 강력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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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골프장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반환하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골프장 영업을 계속해온 스카이72에 대해 법원이 강제집행에 나섰다.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17일 오전 9시 35분경 인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에서 토지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을 진행했으나 강제집행은 30분 만인 10시 5분 종료됐다.
인천지법 집행관의 강제집행이 시작되자 골프장 내 시설 임차인과 이들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 500여명은 완강히 저항했다. 이들은 대형버스와 건설기계로 골프장 진입로를 막고 강제집행에 나선 집행관 측 관계자들에게 소화기를 뿌리며 반발했다.
집행관 측은 스카이72 바다코스 내부로 진입한 뒤 클럽하우스를 중심으로 코스로 들어가는 입구를 봉쇄하고, 페어웨이에 강제집행을 알리는 팻말을 설치했다.
집행관실 관계자와 임차인 측 법률대리인은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며 20여분간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법원 집행관실 측은 “원고 승소 판결에 따라 골프장 부지를 원고에게 넘겨줘야 한다”며 “토지 인도를 위한 집행이며, 식당 등을 임대한 세입자들의 점유권은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임차인 측 법률대리인은 “강제집행을 통해 코스가 운영되지 않는데 식당 영업이 가능하겠냐”며 “세입자들은 어떠한 영업행위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이번 강제집행은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인천지방법원은 같은 달 15일 스카이72 측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예고장도 보내기도 했다.
대법원 판결 확정으로 스카이72는 골프장 부지를 인천공항공사에 넘겨줘야 하지만 최근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스카이72는 “후속 운영사 선정과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골프장 부지를 넘겨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카이72는 2005년부터 5활주로 건설 예정지 부지에 대한 임대계약을 맺고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한 뒤 운영해왔다. 계약 만료 기간은 공항공사가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31일까지였다.
하지만 5활주로 착공이 연기돼 스카이72 측이 운영 연장을 요구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시작됐다. 공사는 스카이72가 부지를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지난해 1월 골프장 반환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항소심, 대법원까지 모두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공항공사는 2020년 9월 골프장 운영사를 다시 선정하기 위한 공개 입찰을 진행해 KMH신라레저(현 KX그룹)가 새 사업자로 선정됐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