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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강화 포함 2주택자에 1주택 종부·양도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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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강화 포함 2주택자에 1주택 종부·양도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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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경기 연천·강화·옹진군 지역 소재 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상 1주택자 혜택을 받게 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간은 내년 5월 9일까지 1년간 연장되고, 일시적 2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를 적용받는 처분기한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발표했다.

정부는 종부세와 양도세제 상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빼주는 지방 저가주택(종부세)과 농어촌주택(양도세) 특례 대상에 경기도 연천군과 강화군, 옹진군을 포함했다.

수도권은 종부세·양도세 특례 대상에서 기본적으로 배제하는데 이들 지역은 행정구역상 수도권에 있지만 투기 우려가 크지 않은 비수도권 지방 성격이 강하다고 본 것이다.

정부는 종부세 상 주택 수 특례를 적용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요건(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고 비수도권으로서 광역시·특별자치시 아닌 지역)에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수도권 지역을 추가했다.

이런 지역에 해당하는 사례로 경기 강화·연천·옹진군을 들었다.

해당 지역을 포함한 2주택자는 종부세 상 1세대 1주택자 대우를 받는다. 기본공제가 9억원이 아닌 12억원으로 늘고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ood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