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감속’ 문구 보면 반드시 감속할 것”
이미지 확대보기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2월 중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안전주행 위험이 커지자 도로공사는 이같이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주행 중 비·안개·눈 등으로 노면이 젖으면 평소보다 20~50% 감속운행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로공사는 기상여건, 눈(비)소식, 도로 살얼음 예보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전국 1646개의 VMS에 이를 안내하고 있다.
한편, 지난 3년간 2월과 3월의 강설 분포를 보면 2월에는 강원·전라·충청 지역에서 3월에는 강원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주행 중 도로전광표지를 통해 안전운행 정보를 인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감속과 차간거리 확보 등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을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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