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한국형 원전, 독자 개발 모델로 미국 수출통제 대상 아냐”
에너지부, 한국 원전 기술 소유권 주장 ‘웨스팅하우스’와 협력 요구
에너지부, 한국 원전 기술 소유권 주장 ‘웨스팅하우스’와 협력 요구
이미지 확대보기4일(현지시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미국 에너지부에 한수원의 체코 원전 사업 입찰 정보를 제출했다.
이는 수출통제 대상인 특정 원전 기술을 외국에 이전하려면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을 따른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체코는 미국이 원전 수출을 일반적으로 허가한 국가로 원전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에너지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
이는 한국 기업인 한수원은 신고 주체가 아니라며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신고해야 받아주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사실상, 미국 정부가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는 일각의 분석이다.
한수원은 “양사 간 소송에서 제기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에너지부의 입장을 수용하는 게 최선의 행동 방침이라고 결정했다”며 웨스팅하우스에 대화를 제의했다.
하지만, 신고 반려 조치에 대해 한수원 측은 “미국 정부가 한수원에 웨스팅하우스와 협력을 강요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에너지부는 ‘미국 수출통제 규정에 따른 절차는 미국 기업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한수원에 제시한 것”뿐 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소송과 중재 결과에 따라 미국 수출통제 제도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미국 수출통제 규정상 체코는 일반허가대상국이라 사후 보고만 하면 한수원의 원전 수출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장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에너지부에 보낸 서한을 법원에 제출하고 에너지부의 입장이 웨스팅하우스의 주장과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정부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체코 정부가 한수원에 미국의 동의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현재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사와 한국형 원전의 기술의 소유권을 놓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정부 허가를 받아 한국에 수출한 기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이 그 기술을 제3국에 재이전할 때에는 미국 수출통제를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한수원은 원전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지만, 한국형 원전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라 미국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한수원은 에너지부에 보낸 서한에서 이런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양국 정부 간 오래된 우호 관계와 핵 비확산이라는 양국 공통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체코 원전 수출 정보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