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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대한상사중재원, 중재제도 활용 분쟁해결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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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대한상사중재원, 중재제도 활용 분쟁해결 ‘맞손’

중재제도 이용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각종 분쟁 효과적 해결
김헌동(오른쪽) SH공사 사장과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이 지난 27일 ‘중재제도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SH공사이미지 확대보기
김헌동(오른쪽) SH공사 사장과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이 지난 27일 ‘중재제도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제도를 활용, 각종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SH공사는 대한상사중재원과 ‘중재제도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종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이다.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해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재 및 ADR(소송 외 분쟁해결 수단)을 통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중재제도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분쟁의 효율적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개발과 추진에도 나선다.
이외에도 도시개발, 주택건설 분야 상생경영 분쟁대응, 관리방안 마련, 계약서·내규 등 규제 개선과제 발굴 등의 분야에서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양 기관 간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중재제도를 활용한 효과적 분쟁해결을 견인해 모두에게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중재제도의 신속한 절차, 합리적인 비용과 같은 장점은 공사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한상사중재원과 협업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