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요금분납 제도 오는 10월부터 시행
이미지 확대보기도시가스 요금조정에 따라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월 가스요금(주택용)이 약 4400원(부가가치세 포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분기 가스요금은 난방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겨울철의 국민 부담을 고려해 동결했다, 최근 가스공사 미수금이 급증하고 재무상황이 악화해 가스요금 인상요인을 일부 요금에 반영했다.
2023년 1분기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1.6조원으로 지난해 말 8.6조 원에서 1분기(1~3월)에만 3조 원이 증가했다. 부채비율은 640%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7%p 상승했다.
요금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요금분납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겨울철 가스 소비 효율 향상을 위해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지난해 사용량 대비 일정량 이상 절감(7% 이상)하면 장려금 지급한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