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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온라인 재검사 시행···연간 251억원 사회적 비용편익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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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온라인 재검사 시행···연간 251억원 사회적 비용편익 효과

자동차 LPG용기 부식 사례.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이미지 확대보기
자동차 LPG용기 부식 사례.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자동차검사 수검 편의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재검사 기간 산정기준 변경, 온라인 재검사 시행, 재검사 영상촬영 간소화 등을 포함한다.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재검사 기간 산정 시 토,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 날을 제외해 재검사 기간을 부여하도록 개선한다.

이번 개정으로 재검사 기간이 촉박해 자동차 수리, 재검사 수검에서 겪는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당일부터 공단은 수검자가 재검사를 받기 위해 검사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자료등록을 통해 재검사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재검사를 시행한다.

수검자는 자동차검사 기기측정 없이 단순 육안확인만으로 재검사가 가능한 부적합 사항에 대해 온라인으로 수리 부위,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사진을 등록해 재검사 신청이 가능하다.

부적합 사항은 등록번호판의 망실,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의 훼손, 방향지시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의 점등상태 불량 또는 등색과 설치상태의 기준 부적합, 택시표시등의 자동점등상태불량 등이다.

검사기관 재방문이 필요 없는 온라인 재검사를 통해 절약되는 수검자의 시간적·경제적 지출을 비용으로 산출하면 연간 251억원 정도의 사회적 비용편익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단은 운행안전 증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 설치상태, LPG용기 부식상태에 대한 자동차검사 항목을 신설해 지난 25일부터 적용했다.

야간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총중량 7.5t 이상 화물 및 특수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를 미설치하거나 설치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대한 검사를 시정권고에서 부적합으로 강화했다.

또, LPG 연료 사용 자동차의 LPG용기 부식으로 인한 가스누출, 화재발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검사 시 용기의 심한 부식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 판정이 가능하게 되어, 재검사를 통한 시정율 증가로 가스누출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모범행정개선사례로 손꼽히는 온라인 재검사 제도 도입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수준 높은 검사제도가 개선됐다”며 “공단은 미래 모빌리티 시대의 교통안전을 선도하기 위해 제도적·기술적 역량을 집중해 자동차검사제도 선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