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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KBS·EBS 방송수신료 분리 징수 준비 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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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KBS·EBS 방송수신료 분리 징수 준비 작업 착수

별도 고지서 배부, 입금 계좌번호 방식 등 이행방안 검토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은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한전은 KBS와 ‘수신료 징수 위탁 계약’을 하고 전기요금 징수 시 TV 수신료를 함께 받고 있다. 1994년부터 30년동안 통합 징수 체계가 유지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한전은 바뀐 시행령에 따라 기존의 통합 징수 방식 대신 분리 징수를 진행하게 됐다.

3년 단위로 갱신되는 수신료 징수 업무 위탁 계약은 만료 기한이 내년 말이다. 한전은 우선 계약자인 KBS와의 협의를 거쳐 분리 징수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한전은 분리 징수에 반발해 방통위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선 KBS와의 협의가 원활치 않는다면 시행령 개정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분리 징수 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는 내부 법리 검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 관계자는 “KBS와 최대한 협의해 보려고 하지만 공공기관으로서 (바뀐) 법령 준수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전은 내부적으로 전기요금 고지서와 별도로 TV 수신료 고지서를 따로 찍어 배부하는 방안, 현행 전기요금 고지서를 기반으로 TV 수신료 부문만 절취선 방식으로 고지서를 고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한전은 ‘절취선 방식’ 구분을 유력하게 검토한 적도 있지만, 엄밀한 의미의 분리 징수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다양한 시행 방식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전기요금까지 포함된 통합 관리비 고지서를 발행하고 있다.
이 경우 관리비 통합 고지서에 TV 수신료를 표시하고 별도의 입금 계좌번호를 알리는 방식으로 할지, 추가 인쇄에 따른 비용 증가에도 별도의 TV 수신료 고지서를 배부해야 할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