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고지서 배부, 입금 계좌번호 방식 등 이행방안 검토
이미지 확대보기한전은 KBS와 ‘수신료 징수 위탁 계약’을 하고 전기요금 징수 시 TV 수신료를 함께 받고 있다. 1994년부터 30년동안 통합 징수 체계가 유지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한전은 바뀐 시행령에 따라 기존의 통합 징수 방식 대신 분리 징수를 진행하게 됐다.
3년 단위로 갱신되는 수신료 징수 업무 위탁 계약은 만료 기한이 내년 말이다. 한전은 우선 계약자인 KBS와의 협의를 거쳐 분리 징수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전 관계자는 “KBS와 최대한 협의해 보려고 하지만 공공기관으로서 (바뀐) 법령 준수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전은 내부적으로 전기요금 고지서와 별도로 TV 수신료 고지서를 따로 찍어 배부하는 방안, 현행 전기요금 고지서를 기반으로 TV 수신료 부문만 절취선 방식으로 고지서를 고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한전은 ‘절취선 방식’ 구분을 유력하게 검토한 적도 있지만, 엄밀한 의미의 분리 징수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다양한 시행 방식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전기요금까지 포함된 통합 관리비 고지서를 발행하고 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