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알기 쉬운 안전거리 100m 확보 방법 소개
안전거리 확보, 추돌사고, 급브레이크 사고 예방
안전거리 확보, 추돌사고, 급브레이크 사고 예방
이미지 확대보기한국도로공사가 휴가철 장거리 운행으로 인한 졸음운전 사고 예방법을 소개했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주행 중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면 앞차와의 거리를 최소한 100m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안전거리 확보는 운전자가 앞차가 급정거했을 때 추돌사고를 방지하고, 급브레이크나 갑작스런 핸들 조작을 막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고속도로에서 적정한 안전거리는 주행속도와 같은 거리만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속 100km 주행할 때 앞차와 안전거리는 100m 이상 유지해야 한다.
운행 중 이를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점선 간 이격 거리가 20m이므로 5개 백색 점선을 확보하거나 앞차가 특정지점(가로등, 표지판 등)을 지나고 난 뒤 약 3초 후에 그 지점을 통과하는 방식이다.
한편, 최근 3년간 8월 낮 시간대(09시∼18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일 년 중 두 번째로 많은 20명을 기록했다. 사망자 현황을 보면 11월이 2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8월이 두 번째로 많았고 10월 19명, 5월 18명, 1월 17명 순이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