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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고속도로 졸음운전 증가, ‘안전거리 확보’ 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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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고속도로 졸음운전 증가, ‘안전거리 확보’ 사고 예방

한국도로공사, 알기 쉬운 안전거리 100m 확보 방법 소개
안전거리 확보, 추돌사고, 급브레이크 사고 예방


2022년 7월 경부고속도로 양산분기점 인근에서 승용차가 전방주시태만으로 선행사고차량을 추돌하고, 후속하던 차량에 재차 추돌하면서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현장 모습. 사진=한국도로공사이미지 확대보기
2022년 7월 경부고속도로 양산분기점 인근에서 승용차가 전방주시태만으로 선행사고차량을 추돌하고, 후속하던 차량에 재차 추돌하면서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현장 모습. 사진=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가 휴가철 장거리 운행으로 인한 졸음운전 사고 예방법을 소개했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주행 중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면 앞차와의 거리를 최소한 100m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주행 중 차량 간 안전거리 확보는 여름철 장시간 운전 중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안전거리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밝기 전까지 차가 이동한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한 거리다.

안전거리 확보는 운전자가 앞차가 급정거했을 때 추돌사고를 방지하고, 급브레이크나 갑작스런 핸들 조작을 막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고속도로에서 적정한 안전거리는 주행속도와 같은 거리만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속 100km 주행할 때 앞차와 안전거리는 100m 이상 유지해야 한다.

운행 중 이를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점선 간 이격 거리가 20m이므로 5개 백색 점선을 확보하거나 앞차가 특정지점(가로등, 표지판 등)을 지나고 난 뒤 약 3초 후에 그 지점을 통과하는 방식이다.

한편, 최근 3년간 8월 낮 시간대(09시∼18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일 년 중 두 번째로 많은 20명을 기록했다. 사망자 현황을 보면 11월이 2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8월이 두 번째로 많았고 10월 19명, 5월 18명, 1월 17명 순이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주행 중 도로전광표지를 통해 안전운행 정보를 인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감속과 안전거리 확보 등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을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