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체가 하중 많이 받는 무량복합구조 주거동은 점검대상서 제외
이미지 확대보기국토교통부는 18일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아파트 안전점검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를 통해 벽식 구조와 무량판 구조가 혼합된 아파트 주거동에 대한 판정 기준을 마련한 것. 생활 하중이 크지 않고 벽체가 무게를 지지하 는 무량복합 구조 주거동은 기둥이 지지하는 하중이 벽체가 지지하는 하중의 일정 비율 이상일 때만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도면 검토와 구조체 품질 조사 등 점검 과정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었다.
이번 안전점검은 건축구조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