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9월 공제금 지급액은 187건에 80억7000만원
전세사기·역전세 여파로 올해 공제 소송 건수 지난해 앞질러
소송 거쳐 계약자 책임 비율도 반영...청구금 100% 돌려받기 어려워
전세사기·역전세 여파로 올해 공제 소송 건수 지난해 앞질러
소송 거쳐 계약자 책임 비율도 반영...청구금 100% 돌려받기 어려워
이미지 확대보기2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부동산 중개 사고로 인한 계약 당사자의 공제금 청구금액은 144억3700만원(187건)이었으나 지급률은 55.9% 수준인 80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피해 계약자는 통상 공제금을 청구하기 전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중개사에게 귀책이 있더라도 법원은 계약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을 묻기 때문에 청구금액을 100% 모두 돌려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임차인이 1억원 손해를 봤고 손해배상 청구 결과 중개인 과실이 50%라고 판결받았다면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은 5000만원 정도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법원이 갈수록 중개사에게 과실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과실 비율도 높게 잡는 경향이어서 공제 지급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피해 계약자가 공제금을 받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내는 공제 소송은 갈수록 늘고 있다. 올해 1∼9월 공제 소송은 591건, 중개 의뢰인의 청구금액은 47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 역전세 등 여파로 이미 지난 한 해 공제 소송 건수(488건·청구액 375억원)를 넘어섰고, 이대로라면 연간 청구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향 조정된 2억원이 적힌 공제증서는 계약 1건당 보증 금액이 아니라 한 공인중개업소가 1년간 보상해 줄 수 있는 손해배상금 총액을 뜻한다. 중개 사고를 당한 계약자가 많을수록 1인당 보상액은 줄어든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보증보험회사가 중개사 대신 보상하는 피해 금액은 한도가 1억원에서 상향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어떤 중개사는 1년에 100건을 거래하고, 어떤 사람은 10건도 못 하는데 공제료는 23만7900원으로 같다”며 “거래가 많거나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중개사의 공제료는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