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한국표준협회, 한덕 레디콘 제품 탄소발자국 배출량 검증 완료

글로벌이코노믹

한국표준협회, 한덕 레디콘 제품 탄소발자국 배출량 검증 완료

표준협회, 제품 탄소발자국 공인검증기관으로 인정


박병욱(오른쪽) 한국표준협회 산업표준원장이 27일 한국표준협회 DT센터에서 박동우 한덕 대표에게 한덕의 레이디믹스트콘크리트 제품에 대한 탄소발자국 검증 의견서를 수여하고 있다. 사진=한국표준협회 이미지 확대보기
박병욱(오른쪽) 한국표준협회 산업표준원장이 27일 한국표준협회 DT센터에서 박동우 한덕 대표에게 한덕의 레이디믹스트콘크리트 제품에 대한 탄소발자국 검증 의견서를 수여하고 있다. 사진=한국표준협회

한국표준협회는 레미콘 기업 한덕의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제품 탄소발자국 배출량 검증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한국표준협회는 레이디믹스트콘크리트 제품에 대한 탄소발자국 검증 의견서를 한덕에 전달했다.

제품 탄소발자국은 원료의 채취에서 제품의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 총량을 의미한다. 국제표준인 ISO 14067:2018 기준 등에 따라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이를 공인검증기관으로부터 확인받는 제도다

.

최근 국제적으로 기업활동에 대한 환경정보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품 단위의 탄소 배출량 정보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도입하면서 EU에 철강과 시멘트, 알루미늄 등을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검증받아야 한다.

CBA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 역내로 수출한 경우 해당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에 관세나 세금을 부과해 EU 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엄격한 탄소 배출 규제로 생산 비용이 증가해 EU 역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고 생산 기지를 규제가 약한 해외로 옮기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막기 위한 제도다.

이번 달부터 2026년까지 시행하는 CBAM 과도기간에 국내 수출기업들은 EU 수출품에 대한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EU가 요구하는 보고서 기준 및 세부지침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한편, 온실가스 검증기관인 한국표준협회는 이번 달 ‘적합성 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제도 운영요령’ 등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제품 탄소발자국 공인검증기관으로 인정받았다.

강명수 한국표준협회 회장은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하여 수준 높은 검증 서비스 제공으로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