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캐시백 지원금도 대폭 상향…어린이집도 할인 대상에 추가

가스공사는 전국 87만 개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겨울철(10~3월) 사용분 가스요금을 4개월간 분할 납부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 3분기 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올겨울 난방비 가중 등 가스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지원 사업은 일반용 또는 업무난방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전국 소상공인은 해당 소재지의 도시가스공사를 통해 가스요금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가스공사는 전 국민의 에너지 절약 동참 확대를 위해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도 큰 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캐시백 지급 요건을 기존 7% 이상 절감에서 3% 이상 절감으로 완화해 지원 자격의 문턱을 낮췄다. 요금 할인 폭도 제곱미터(㎥)당 70원에서 200원으로 3배 넘게 올린다.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스공사는 열효율 개선을 통한 냉난방비 절감을 위해 노후 냉난방기 교체사업과 저효율 보일러 교체사업(EERS)도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겨울철을 맞아 더욱더 촘촘한 가스요금 지원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특히 가계에도 보탬이 되고 국가 에너지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되는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에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