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우자 통장 무용론 일자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강화
"통장 보유 기간 만점자, 구제책이나 추가 혜택은 없어"
"통장 보유 기간 만점자, 구제책이나 추가 혜택은 없어"
이미지 확대보기그동안은 부부 중 한 명의 통장만을 활용할 수 있어 배우자 통장에 대한 무용론이 일기도 했다. 이에 정부가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규칙 개정에 나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청약 시 배우자의 통장 가점을 합산하는 청약제도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배우자 통장보유 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산하며 최대 인정 가점은 3점이다.
청약통장 보유 기간이 본인 5년(7점), 배우자 4년(6점)이라면 본인 청약 시 5년(7점)과 배우자 2년(3점)으로 10점을 인정한다. 가점이 동점이면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현행 청약통장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으로 이뤄지며 만점은 84점이다.
애초 올해 하반기까지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은행과 실무협의 논의 과정이 길어지면서 시행일이 미뤄졌다.
부부가 가입한 청약통장 은행이 다를 수 있어 각 은행 간 정보를 주고받아야 해 시스템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국토부는 내년 3월을 목표로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만점자에게 추가로 (점수를) 더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부부 모두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혜택을 더 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