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3112916512205489fa4bb4fab26110599138.jpg)
국토교통부는 29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등으로 정의했다. 관계 법령과 ‘100만㎡ 이상인 택지 등’의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에는 통합 정비를 통한 도시기능 향상과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각종 도시·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자체 주도-정부 지원의 형태로 이주대책을 수립해 광역적 정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 SOC, 기여금 등 공공기여 방식도 다양화해 기반시설 재투자를 통해 도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할 계획이며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12월 중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예고해 특별법 시행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