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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광역교통망 구축 앞당긴다...'선교통 후입주'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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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광역교통망 구축 앞당긴다...'선교통 후입주' 대책 마련

국토부,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 발표
교통대책 수립 시기,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의무화
지자체간 협의 강화 및 행정 절차 대폭 간소화
국토교통부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선(先) 교통 후(後) 입주 실현을 위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국토부이미지 확대보기
국토교통부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선(先) 교통 후(後) 입주 실현을 위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국토부
신도시 등을 개발해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광역교통시설 구축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온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가 신도시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앞당기고 행정 절차도 간소화 하기로 해서다.

5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선(先) 교통 후(後) 입주 실현을 위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을 통해 국토부는 공공주택 사업 등에 대한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기존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의무적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지자체간 협의도 강화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 없이 교통대책이 확정돼 이후 추진과정에서 빈번한 사업 변경 및 이견 조정으로 인해 지연이 발생했다. 이에 앞으로는 교통대책(안) 심의 시 국토부가 직접 지자체 의견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주요 쟁점사항은 사전조정 후 교통대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개별 사업 추진 시 필요한 행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 한다.

도로에서 2개 이상의 지자체를 통과하는 도로 등은 사업추진 시 지자체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 간 갈등 및 과다한 인‧허가 조건 요구 등으로 장기간 지연이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인 도로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해당 도로에 대한 사업계획을 직접 심의‧의결하고 관련되는 인허가는 의제(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철도 사업은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철도망계획,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철도 관련 상위계획에 반영되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개발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는 경우에는 상위계획 반영 전에도 기본계획 착수를 허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교통대책 사업에 대한 투명한 관리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에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를 별도 관리하는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토부가 매년 계정 수익 및 사업별 지출계획을 직접 수립해 투명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규 택지 조성 등을 통한 안정적 주택 공급과 함께 수도권 출‧퇴근 30분이라는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차질 없이 이번 대책을 추진해 선교통 후입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