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난 3일 '상암 DMC 랜드마크 용지 사업설명회' 개최
관련업계, 조건완화 필요...서울시 "특혜는 안돼"
오는 5월까지 접수 후 6월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계획
관련업계, 조건완화 필요...서울시 "특혜는 안돼"
오는 5월까지 접수 후 6월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계획
이미지 확대보기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3일 DMC첨단산업센터에서 '상암 DMC 랜드마크 용지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GS건설, MDM, 신영, 한국토지신탁 등 시행·건설·신탁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상암 DMC 랜드마크’는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인근 3만7262㎡(약 1만1000평)부지에 100층 이상의 초고층 빌딩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매각 예정가격은 8365억원이다.
이에 서울시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시설 비율을 20% 이하에서 30%대까지 늘리고 업무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기타지정용도 비율도 기존 20%대에서 30%대로 늘렸다.
또한 사업자가 사업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공고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하고 사업계획 위주로 평가방식을 전환했다.
서울시는 사업자의 초기 부담 감소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 자본금도 총사업비의 10% 이상(약 3000억원)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대폭 축소했다.
하지만 예비 입찰자들은 사업성이 늘어난 것은 좋지만 아직 높은 입찰보증금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가한 한 참석자는 "입찰보증금이 예정가격 8365억원의 10%라면 836억원에 달해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도 "입찰에 참여하려면 설계 등 준비비만 10억원이 넘을 텐데 한 컨소시엄만 참여해 유찰되면 돈만 날리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복수 참여자가 없으면 유찰 처리된다"며 "다시 공고를 내서 매각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것은 알지만 랜드마크 용지에만 혜택을 줄 수는 없다"며 "이미 용지가 분양되고 개발된 상암 DMC 내 모든 필지가 같은 조건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5월 28일까지 입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6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