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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반부패 준법의식 제고 위한 청렴 특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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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반부패 준법의식 제고 위한 청렴 특강 실시

2급 이상 간부 등 임직원 600명 참석…청탁금지법 등 고도화된 청렴 관련 법규 중점 강의


코레일이 23일 대전사옥에서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청렴특강을 진행했다. 사진=코레일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코레일이 23일 대전사옥에서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청렴특강을 진행했다. 사진=코레일 제공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3일 오후 대전사옥에서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청렴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에는 한문희 사장과 권세호 상임감사위원을 비롯해 코레일 2급 이상 간부 등 임직원 6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굳건한 반부패 준법의식에 기반한 공정한 업무처리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더욱 고도화된 청렴 관련 법규를 중점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특히, 공직사회 부패가 뇌물수수, 횡령뿐 아니라 불공정, 소극 행정 등 업무 전반으로 확대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 임직원의 참여를 통한 청렴 문화 확산과 공직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권세호 상임감사위원은 “경영진의 솔선수범과 전 임직원의 준법의식 내재화를 통해 기업 전체의 청렴 수준을 높여 나가고, 더욱 신뢰받는 코레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번 특강을 계기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강화하고,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