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협약으로 양측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 활용 서비스를 통해 관련 법령정보를 손쉽게 활용하고,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경제활동 저해 법·제도를 신속하게 발굴 및 정비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소공연은 법제처에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소상공인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등 소상공인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소상공인이 생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의 상당 부분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만으로도 줄일 수 있다"며 "소상공인의 경영을 저해하고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사안을 발굴해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