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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영업정지' 확정…법적 대응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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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영업정지' 확정…법적 대응 불가피

GS건설·동부건설 등 5개사에 행정처분 부과
심의·청문 거쳐 '영업정지 8개월' 수위 그대로 유지
GS건설 로고.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GS건설 로고. 사진=연합뉴스
GS건설은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GS건설은 이날 국토교통부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과 주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를 통해 자세를 가다듬고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이 브랜드로 한 단계 더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GS건설은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국토부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으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주 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고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이미 완료해 보상 집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날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국토부는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