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기업어음은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에 따른 상환유예 채권에 해당되나 기업어음 특성상 만기 연장을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기업어음의 인수기관인 산업은행과 결제은행인 신한은행이 부도처리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업어음은 상거래채권이 아니므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은행 등의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워크아웃에 따른 실사과정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또 “이 부도 발생은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89조에 의거해 최종부도에 따른 거래정지처분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부도어음의 처리에 대해서는 나머지 금융채권과 묶어 4월 11일 기업개선계획 수립 시 처리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명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ricm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