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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여의도·목동·성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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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여의도·목동·성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투기 거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북지역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북지역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강남·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더 연장했다.

17일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둔 재건축단지 총 4.57㎢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내년 4월 26일로 1년 더 연장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투기 거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의 구역 지정을 해제하면 투기 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