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거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17일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둔 재건축단지 총 4.57㎢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내년 4월 26일로 1년 더 연장됐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