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인천 부평구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41813414107918bf11c0d58c2114012247.jpg)
1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해 1846건을 심의, 이 중 1432건에 대해 전세 사기 피해자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상정한 안건 중 이의 신청은 114건이다. 이 중 62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 사기 피해자로 재의결됐다.
전세 사기로 어려운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로 인정 받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와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