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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벌점 부과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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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벌점 부과는 위법”

광주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참사가 11일 2주기를 맞았다. 사진은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 사진 = HDC현대산업개발이미지 확대보기
광주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참사가 11일 2주기를 맞았다. 사진은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 사진 = HDC현대산업개발
법원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시공사에 내린 붕괴사고와 직접 관련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벌점 부과가 "부실 공사 우려와는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손을 들어줬다.

23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행정1부 박상현 부장판사는 HDC현대산업개발 등이 광주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실 벌점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구청이 원고들에게 부과한 벌점 처분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2022년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광주 서구청은 현장점검을 진행해 흙막이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계측기(지표침하계, 건물경사계, 건물균열계)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HDC현대산업개발에 벌점 2점, 책임자 2명에게 각각 1점의 벌점을 부과했다.

구청 조치에 HDC현대산업개발은 벌점 부과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아파트 선분양 제한 등 각종 불이익으로 인해 사업성이 크게 훼손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계측기 설치 지연으로 공사 안전성이 훼손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부실 공사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처분 사유는 단순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계측기를 늦게 설치한 것은 사실이나, 이에 따라 부실 공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며 보고 현산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다른 표준매뉴얼 등을 보면 계측기를 굴착 전에 설치할 것을 정하고 있어 흙막이 공사 전 계측기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적발 이전 점검에서도 계측기 설치 지연에 따른 부실 공사 우려는 제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