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행정1부 박상현 부장판사는 HDC현대산업개발 등이 광주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실 벌점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구청이 원고들에게 부과한 벌점 처분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구청 조치에 HDC현대산업개발은 벌점 부과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아파트 선분양 제한 등 각종 불이익으로 인해 사업성이 크게 훼손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계측기 설치 지연으로 공사 안전성이 훼손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부실 공사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처분 사유는 단순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계측기를 늦게 설치한 것은 사실이나, 이에 따라 부실 공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며 보고 현산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다른 표준매뉴얼 등을 보면 계측기를 굴착 전에 설치할 것을 정하고 있어 흙막이 공사 전 계측기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적발 이전 점검에서도 계측기 설치 지연에 따른 부실 공사 우려는 제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