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21일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미아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변경)'을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미아동 70번지 일대) 내 촉진구역이 대부분 해제됐다. 또 중소규모 노후건축물의 개발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이 일대는 지난 2005년 8개의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했으나 주민들의 추진 반대로 대부분 정비구역이 해제(50%이상)됐고 개발 유연성 부재로 현재까지 신축건물이 5%에 불과한 지역이다.
지하철 미아사거리역 4·5번 출입구도 도봉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지나다니기 편리한 부지로 이전하도록 결정했다. 그동안 획일적인 계획에 묶여 개발이 어려웠던 필지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공동 개발 규제를 최소화했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