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도시정비법 개정안 통과
상가 소유주 동의 요건도 완화
상가 소유주 동의 요건도 완화

내년 4월부터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이 75%에서 70%로 낮아지며 상가 소유주 동의 요건도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내년 4월 초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할 때 주택과 복리시설 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업무, 문화시설도 지을 수 있게 된다.
김종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85kimj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