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이번 설 특별수송기간(1월 24일~2월 2일) 열차승차권 암표 거래 25건을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5일 밝혔다.
코레일은 명절 승차권 예매를 시작한 1월 6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등의 암표 거래 45건을 적발해 삭제 조치했다. 이 중 판매자를 특정할 수 있는 25건은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는 지난해 추석 암표 집중 모니터링 기간에 수사의뢰한 107건 대비 77% 감소한 수준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매크로 이용 적발횟수에 따라 1회 30분, 2회 1개월 동안 승차권을 예매할 수 없고, 3회가 되면 코레일멤버십 회원에서 강제 탈퇴된다.
코레일멤버십에서 탈퇴되면 3년간 재가입할 수 없고 △명절승차권 사전예매 △KTX 마일리지 적립 등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또한, 상습 또는 영업적으로 암표를 판매·알선하는 행위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코레일은 이번 설 명절 동안 수사의뢰된 암표제보 고객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아 50% 열차운임 할인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코레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암표제보 게시판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