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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근로자 복지서비스 시행...건강·자녀 교육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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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근로자 복지서비스 시행...건강·자녀 교육 등 지원

선착순 1만1000명 대상 단체 상해보험 무료 가입
초등생 1400명 20만원, 대학생 400명 100만원 장학금 지원
결혼지원금 50만원, 출산지원금 30만~50만원 지급
오는 11월까지 노동 관계 법률 무료 상담서비스 운영
17일 정부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강관리, 가족친화, 자녀교육, 노동법률 상담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시행한다. 사진=건설근로자공제회이미지 확대보기
17일 정부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강관리, 가족친화, 자녀교육, 노동법률 상담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시행한다. 사진=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강관리, 가족친화, 자녀교육, 노동법률 상담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에 나섰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이날 건설근로자를 위해 18만원 상당 단체 상해보험 무료 가입, 자녀 장학금 100만원 등을 포함한 종합 복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복지 지원은 건강관리, 가족친화, 자녀교육, 노동법률 상담 등이다.

건강관리의 경우 오늘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하는 1만1000명을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18만원 상당)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
또한 2300명에게는 검진기관을 통해 30만원에 상당하는 백신접종이 포함된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자녀교육은 초등학교 자녀가 올해 입학한 경우 학습지원금 20만원이 1400명에게 지급된다.

또한 중고등학생 500명에겐 교육비 50만원, 대학생의 경우 매학기 약 400명을 대상으로 학습 보조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원한다.

가족친화 분야에선 결혼지원금 50만원, 출산지원금 30만~50만원이 지원되며 건설근로자가 가족과 함께 여행할 수 있도록 여행포인트 40만원 까지의 한국관광공사 쇼핑몰 포인트도 지원된다.

공인노무사를 통한 노동 관계 법률에 대한 무료 상담서비스도 올해 11월까지 전국 7개 지사에서 매주 1회씩 2~3시간 운영된다.
대지급금,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해고, 근로계약 등의 분야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건강관리, 가족친화, 자녀교육, 노동법률 상담지원 등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 건설근로자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현재 복지 사업을 보완하거나 더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