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결정 신청 1905건 중 874건 가결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 인정 '2만9540명'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 인정 '2만9540명'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 인정을 시작한 지 1년 11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9일부터 세 차례 전체 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905건 가운데 874건을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52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0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사람 중 110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9540명이 됐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67.7%가 가결되고, 17.5%(7644건)는 부결됐다.
전세 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9.4%(4099건)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모두 980건 이뤄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에서 매입해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LH에는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피해자들의 사전협의 요청이 1만848건 들어왔으며, 이 중 3천312건은 '매입 가능'으로 심의가 완료됐다.
지금까지 LH가 협의 매수와 경매로 매입한 피해주택은 472가구다.
한편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특별법 적용 대상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최초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한정된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