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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챙기세요"...중기중앙회, 종합소득세 연간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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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챙기세요"...중기중앙회, 종합소득세 연간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을 가입할 것을 장려했다. 사진=중기중앙회이미지 확대보기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을 가입할 것을 장려했다.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사장님의 절세 전략’으로 손꼽히는 노란우산 가입을 적극 권장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목돈마련 제도로 폐업, 노령 및 재난 등 사장님들이 겪을 수 있는 생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공제 제도이다.

노란우산에 가입하면 매년 납부한 총 부금액 중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 금액에 따라 절세 효과는 최소 39만원에서 최대 154만원까지 예상된다.
절세 효과에 민감한 사장님들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평소보다 50% 이상 노란우산에 더 많이 가입하고 있다.

2023년과 2024년 월 평균 노란우산 가입자수는 약 2만명이지만 5월 한 달 동안에만 약 3만명씩 가입했다.

소기업·소상공인 4명 중 1명이 이미 선택한 노란우산은 사업비를 떼지 않고 부금 전액에 연복리 이자를 적용해 ‘목돈마련’ 제도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2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75%까지 인하함에 따라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도 인하된 반면, 노란우산의 폐업공제금 지급이율은 ‘23년부터 3.3%로 유지되어 사장님의 목돈마련에도 유리해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최후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며, “더 많은 사장님들이 노란우산으로 비용도 줄이고 폐업이나 노후준비에 대한 불안감도 줄여, 어려운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