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HDC·롯데·금호, 광천동 재개발 수주
조합, 계약해지 통보…건설사와 손배소송
1심서 건설사 승…“조합, 248억 배상하라”
조합, 1심 판결 불복하고 고법에 항소
조합, 계약해지 통보…건설사와 손배소송
1심서 건설사 승…“조합, 248억 배상하라”
조합, 1심 판결 불복하고 고법에 항소

광천동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프리미엄 사업단(DL이앤씨·롯데건설·HD현대산업개발·금호건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10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로 나온데 불복해 지난달 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광천동 재개발조합은 지난 2015년 DL이앤씨와 롯데건설, HD현대산업개발, 금호건설로 구성된 프리미엄 사업단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했다. 1조4895억원 상당의 대형 계약이었다.
하지만 협상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 2020년 12월 조합은 건설사들에게 설계도면 변경이 적용된 공사비 산출과 특정 건설사의 하이엔드 브랜드 사용 등을 요구했다. 기한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고 요구사항은 116개에 달했다.
그러나 조합은 요구사항은 점점 더 늘어갔다. 나중에는 컨소시엄 참가 건설사가 시공에 참여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또 20가지 항목에 대해 2개원 안에 협의가 끝나지 않으며 시공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프리미엄 사업단은 “수많은 조건을 검토하기엔 시간이 부족하고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으나 조합은 총회를 연 끝에 시공사 선정을 백지화시켰다.
양측의 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프리미엄 사업단은 조합에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요구금액은 사업대여금 잔액과 사업기회 백지화로 인한 이행이익 손해금 등 총 1050억원이었다.
반면 조합은 건설 원가 상승 등으로 시공계약금액 보다 실제 투입될 공사비가 더 크기 때문에 이행이익 손해금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프리미엄 사업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범 민사37부는 지난달 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합이 프리미엄 사업단에 24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프리미엄 사업단이 공사를 완성했더라면 얻었을 순이익은 1002억으로 추산된다”면서도 “실제 사정을 바탕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고 공사계약의 해제 시점에 장래의 물가상승을 예측한 시공비용 또는 건설공사비 지수 등을 산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재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예상치 못한 변수로 프리미엄 사업단이 이 같은 순이익 전액을 얻게 되리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시공계약이 착공 전 해제됐고 프리미엄 사업단이 실제로 공사를 수행한 부분도 없다”며 “건설경기 불황, 원자재 가격 폭등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실제로 지출하는 공사비용이 예상보다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조합이 프리미엄 사업단에 248억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대여금 잔액 37억원과 시공계약 해지로 인한 이행이익 200억원이 합쳐진 금액이다.
다만 이 소송은 조합이 항소하면서 2심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에서 맡았다.
한편, 조합은 프리미엄 사업단과의 계약이 해지된 후 시공사 입찰을 다시 열고 지난 2022년 5월 시공사로 현대건설을 낙점했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