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한국환경공단과 '산업계 화평법·화관법 제도 이행을 위한 수도권 설명회'를 공동으로 주관하여 개최했다.
15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내용과 구체적인 이행 절차를 포함한 하위법령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법‧제도를 총괄하는 환경부, 현장에서 제도‧관리하는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기관들이 함께 참여헸다.
이어 2부에서는 환경산업기술원이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화학물질안전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신규화학물질 신고에 대해 세부 내용을 교육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의 화평법·화관법 이행을 돕기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소개할 예정이며,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1대1 현장 상담도 진행됐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