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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한양수자인와이즈시티 하자소송서 시행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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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한양수자인와이즈시티 하자소송서 시행사 패소

호려울9단지 입주민들, 20억 규모 하자보수 소송
1심서 11억7400만원 인정…“외벽·바닥에 균열”
법원 “대피공간 마감 면처리 미시공은 하자 아냐”
시공사 “원만하게 문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는 세종 호려울마을 9단지 한양수자인 와이즈시티 입주민대표회의가 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19억9500만원 상당의 하자보수비청구소송을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세종 호려울마을 9단지 한양수자인 와이즈시티. 사진=한양수자인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는 세종 호려울마을 9단지 한양수자인 와이즈시티 입주민대표회의가 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19억9500만원 상당의 하자보수비청구소송을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세종 호려울마을 9단지 한양수자인 와이즈시티. 사진=한양수자인 홈페이지
세종시의 한양수자인와이즈시티 아파트 입주민들이 시행사와 건설사 등을 상대로 하자보수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는 세종 호려울마을 9단지 한양수자인 와이즈시티 입주민대표회의가 아파트 시행사인 코리아에셋매니지먼트와 시공사인 BS한양,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19억9500만원 상당의 하자보수비청구소송을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시행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11억7400만원을 입주민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었다.

이 단지는 12개동 773세대 규모로 지난 2014년 4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됐다. 이후 2021년 8월 분양 전환돼 입주민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부실시공된 부분이 존재했고 그로 인해 누수,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

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민들은 지속적으로 피고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보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결국 이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입주민들의 일부 승소였다. 법원은 아파트 외벽과 옥탑 외벽, 옥상 바닥에 균열이 발생했고 철근이 노출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봤다.

또 아파트 벽체와 천장, 지하주차장 벽체, 기둥에도 금이 가 있다고 지적했다. 필로티와 주출입구에도 하자가 있었다.

소송의 쟁점은 전용공간의 대피공간 벽체, 천장 콘크리트에 마감공사 면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 월패드 예비전원장치 미시공, 주방 싱크대 하부 마감재 미시공, 욕실·발코니 타일 부착강도 부족 등이었다.

입주민들은 소송에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는 바닥콘크리트, 벽체, 천장 모두의 마감공사에 면처리를 지시하고 있고 착공도면에도 같은 지시가 있으므로 하자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행·시공사는 “이 아파트 착공도면에는 콘크리트 면처리를 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용검사도면에는 면처리 시공이 지시되어 있지 않다”며 “이 항목은 사용검사도면대로 시공돼 있으므로 하자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착공도면을 기준으로 하자를 판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월패드 예비전원장치미시공에 대해서는 “홈네트워크 설비를 시공하는 이상 통상 갖춰야 할 최소한의 사항으로서 예비전원장치를 시공했어야 한다”며 “예비전원장치 미시공은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과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기능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주방 싱크대 하부 마감재 미시공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하자판정기준에는 ‘설계도서에 주방 싱크대 하부에 마감재가 표시돼 있지 않은 경우, 별도 마감재를 시공하지 않았거나 미장 또는 쇠흙손 등으로 마감을 하지 않은 경우는 미시공 하자로 본다’로 돼 있다”며 하자로 인정했다.

욕실·발코니 타일 부착강도 부족에 대해서도 “벽체타일과 바닥타일 모두를 대상으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로 부착강도 시험을 실시해 하자 여부를 판단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자로 결론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모두 이 판결에 불복, 항소해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 민사22-2부에서 심리 중이다.

BS한양 관계자는 “일부 항목의 하자 여부에 대해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항소했다”며 “법원의 판단에 따르되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상호 원만히 문제해결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