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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협회, 국내 최초 파리협정 제6.4조 지정운영기구(DOE) 승인...국제 탄소감축시장 진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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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협회, 국내 최초 파리협정 제6.4조 지정운영기구(DOE) 승인...국제 탄소감축시장 진출 본격화

한국표준협회가 국내 기관 중 최초로 파리협정 제6.4조 이행을 위한 제3자 타당성평가·검증기관(DOE)으로 공식 승인받았다. 이미지=표준협회이미지 확대보기
한국표준협회가 국내 기관 중 최초로 파리협정 제6.4조 이행을 위한 제3자 타당성평가·검증기관(DOE)으로 공식 승인받았다. 이미지=표준협회


한국표준협회가 국내 기관 중 최초로 파리협정 제6.4조 이행을 위한 제3자 타당성평가·검증기관(DOE)으로 공식 승인받았다.

협회는 지난 6~10일(현지시간) 독일 본에서 열린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감독기구회의(SBM, Supervisory Body Meeting)에서 해당 자격을 최종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협회는 파리협정 제6.4조 메커니즘(PACM)에서 국제감축사업의 타당성평가와 검·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공식 권한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국제기준 부합 여부 사전 점검 △온실가스 감축량 검·인증 △지속가능발전(SD) 요건 확인 등 제6조 기반 국제감축사업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파리협정 제6.4조 메커니즘은 UNFCCC에 근거해, 국제적으로 이전 가능한 감축성과(ITMOs)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DOE는 이러한 사업의 전 과정을 독립적으로 평가·검증하며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맡는다.

협회는 지난 2009년부터 청정개발체제(CDM) DOE로서 신재생에너지, 고효율 쿡스토브, 폐기물 감축 등 다양한 국제 감축 프로젝트를 검증해 왔다. 대표적으로 SK그룹 등이 참여한 미얀마 고효율 쿡스토브 보급 사업이 있다. 이번 승인을 통해 협회는 CDM 사업에서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제6.4조 메커니즘에서도 연속성 있는 검증·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문동민 한국표준협회 회장은 “이번 승인 결과는 한국 산업이 파리협정 체제하 글로벌 탄소감축시장에서 신뢰성 높은 감축 실적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국내 1위 온실가스 검증기관으로서 산업 전반의 탈탄소 전환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