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운정 LH 아파트에 전단보강근 누락
LH, 코오롱글로벌·현장소장에 벌점 부과
코오롱 “부실시공 아냐”…취소소송 제기
1심서 패소…행정법원 “부실시공 맞다”
LH, 코오롱글로벌·현장소장에 벌점 부과
코오롱 “부실시공 아냐”…취소소송 제기
1심서 패소…행정법원 “부실시공 맞다”

코오롱글로벌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4부는 코오롱글로벌과 코오롱글로벌 직원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지난 7월 11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소송은 코오롱글로벌이 철근을 뺀 상태로 아파트를 건설한 것이 적발도 시작됐다.
이에 LH는 지난해 2월 코오롱글로벌에 벌점 1.3점, 코오롱글로벌 소속 현장소장인 A씨에 벌점 2점을 부과했다.
하지만 코오롱글로벌과 A씨는 아파트 안전에 문제가 없으니 부실시공이 아니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결과는 원고 패소였다.
재판부는 “증거들과 변론 전체를 종합하면 철근 누락 시공으로 아파트의 안전성이 훼손되는 등의 부실공사가 발생했다”며 “이는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은 ‘전단보강근이 배근되지 않은 기둥에 별도의 보수·보강이 없더라도 구조적인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므로 부실 공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에만 부실시공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전단보강근 누락으로 전단보강근이 설치됐을 경우와 비교해 아파트의 안전성이 훼손됐음은 분명하고 위와 같이 훼손된 안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단보강근 누락에도 이 아파트의 안전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 보수·보강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설계도면에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전단보강근 내근설계가 이뤄졌다는 것인데 그렇게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코오롱글로벌과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지난 7월 25일 항소했다. 코오롱글로벌은 이 아파트가 부실시공 및 안전성을 판단하는 국가 기준 및 LH 설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부실시공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심은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가 심리 중이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