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현석2구역 재개발 수주
래미안 웰스트림 시공…2016년 입주
입주민들 36억 규모 하자소송 제기
1심서 조합·시공사에 30억 배상 판결
법원 “건물 구조체 균열…중요 하자”
래미안 웰스트림 시공…2016년 입주
입주민들 36억 규모 하자소송 제기
1심서 조합·시공사에 30억 배상 판결
법원 “건물 구조체 균열…중요 하자”
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는 래미안 웰스트림 입주민대표회의가 현석2구역 재개발조합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36억원 규모의 하자보수비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을 다음달 11일 내린다.
래미안 웰스트림은 서울 마포구 현석동에 있는 아파트다. 현석2구역 재개발사업으로 건설이 추진돼 2016년 1월 773세대 규모로 준공됐다. 시공사는 삼성물산이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이 아파트에 균열이 있고 설계도에는 있지만 미시공된 부분도 있다며 조합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하자보수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1부는 지난해 7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조합은 입주민들에게 30억5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입주민들의 하자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결과다. 법원은 특히 이중 27억4200만원 상당은 삼성물산과 조합이 함께 부담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옥상 바닥과 세대 내 화장실 방수 우레탄 두께 미달에 대해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상 도막방수 바닥은 3mm, 벽은 2mm로 시공하도록 돼 있는데 이 아파트는 평균 1.56mm로 시공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과 삼성물산은 또 방수능력 부족에 대해서는 “액체방수의 하자 여부는 두께가 아닌 성능이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표준시방서에 두께 기준이 없다고 하나 이 아파트 화장실의 액체방수 두께는 평균 4.18mm인데 (하자 검사를 담당한) 법원감정인은 기준을 6mm로 했고 바닥 액체방수 두께는 평균 3.27mm인데 10mm로 계산했다”며 “두께를 10mm 해야 한다는 액체방수제품 설명서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과 삼성물산은 옥상과 옥탑, 외벽 균열에 대해서는 “0.3mm 미만의 미세한 균열로 누수와 결로, 구조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반면 재판부는 “외벽 층간 균열은 건물의 구조체에 발생한 균열로 중요한 하자에 해당하고 0.3mm 미만의 미세한 균열이라도 방치할 경우 빗물이 침투해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돼 기능상·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싱크대 하부 바닥 미시공에 대해서는 “싱크대 하부 바닥에 마감재를 시공하지 않을 경우 모르타르, 콘크리트가 그대로 노출되면 분진이 발생하는 등 입주민들의 생활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삼성물산은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조합은 항소하지 않았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