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국부동산원은 지난 5일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에서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와 '공익사업 손실보상 제도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0일 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공익사업 손실보상 제도 관련 연구성과와 데이터 공유, 정책 발굴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양 기관은 △손실보상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교류 △공익사업과 손실보상 관련 사회적 쟁점의 공동 해결방안 모색 △학술행사를 통한 연구성과 공유 및 확산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같은 날 '공익사업 활성화와 정당보상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부동산원 김남성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과 학술세미나가 보상제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와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위한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한국부동산원은 공익사업 활성화와 정당보상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여 보상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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