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중흥건설, 그랜드 센트럴 아파트 건설
입주민 “하자보수비 69억7000만원 내야” 소송
법원, 외벽층간균열·벽타일 채움 부족 등 인정
건설사 항소…“사실·법리에 다툴 부분 있어”
입주민 “하자보수비 69억7000만원 내야” 소송
법원, 외벽층간균열·벽타일 채움 부족 등 인정
건설사 항소…“사실·법리에 다툴 부분 있어”
이미지 확대보기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는 광주 그랜드 센트럴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시공사인 호반건설, 중흥건설,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69억7000만원 규모의 하자보수비 청구소송을 지난달 12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호반건설과 중흥건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입주자대표회의에 47억1381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다.
그랜드 센트럴은 광주 동구 계림동 계림8구역 재개발 아파트다. 지난 2015년 4월 호반건설이 수주했다. 호반건설이 창사 이후 처음으로 수주한 도시정비사업이었다.
광주 그랜드 센트럴은 지하 2층~지상 34층 19개동 2336가구 규모다. 2017년 10월 일반 분양 당시 광주 최대 규모 단지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이 아파트에 하자가 있다며 2023년 6월 두 건설사에 하자보수비를 청구하는 이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였다. 법원은 외벽 층간 균열과 벽타일 뒤채움 부족 등을 하자로 인정했다.
호반건설·중흥건설은 소송에서 외벽 층간 균열 보수 방법에 대해 “방수키가 설치돼 있는 이 아파트에 0.3㎜ 미만의 층간 균열은 안전성·내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표면처리 공법을 적용해 보수하면 충분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자보수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누수 방지를 위한 방수키가 시공됐더라도 방수키가 누수를 제외한 외기 유입, 결로, 단열성능저하 등을 완전히 차단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충전식 균열보수공법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호반건설·중흥건설은 또 벽타일 뒤채움 부족에 대한 하자 보수방법에 대해 “타일 뒤채움량 80%를 기준으로 하자보수비가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표준시방서보다 공사시방서를 우위에 둬야 하지만 ‘중대한 기능·성능·안전상 시공’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기재돼 있지 않거나 표준시방서보다 공사시방서의 기재가 더 낮은 수준인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표준시방서를 우선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타일 뒷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한다’는 내용은 뒤채움 100%로 해석할 수 있다”며 “벽타일 뒤채움 부족은 타일 들뜸, 처짐, 탈락 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액체방수 두께 부분에서는 건설사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호반건설·중흥건설은 액체방수 두께에 대해 “감정인은 1994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등을 근거로 벽 6㎜, 바닥 10㎜를 기준으로 했으나 건축시방서 기준인 2㎜나 아파트 사업승인일 무렵 적용되던 2013년 표준시방서의 4㎜를 기준으로 하자보수비가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수용했다.
재판부는 “1994년 표준시방서는 이 아파트에 적용되는 표준시방서가 아니다”라며 “현장조사에서 물에 젖은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대한건축학회도 ‘두께가 두껍다고 방수 성능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며 “2013년 표준시방서로 하자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호반건설·중흥건설이 전체 하자보수비의 85%를 부담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사용승인일로부터 현장조사일까지 3년 이상의 경과해 아파트에 자연 노화 현상이 발생했고 하자 중 시공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 노화로 인한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입주자들의 사용·관리 잘못으로 기존 하자가 확대됐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호반건설과 중흥건설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1심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대해 추가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소송 절차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성실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