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李 대통령, 부동산 '불로소득' 척결 의지…”양도세중과 유예 연장 없다”

글로벌이코노믹

李 대통령, 부동산 '불로소득' 척결 의지…”양도세중과 유예 연장 없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 기한은 오는 5월 9일까지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됐다.

25일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제도 폐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가 반복되면서 믿도록 한 정부의 잘못도 있다"며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했다.


최정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unghochoi559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