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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세종 한신공영 공사현장 근로자 사망사고 형사재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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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세종 한신공영 공사현장 근로자 사망사고 형사재판 파기환송

2020년 세종 아파트 공사현장서 근로자 사망
한신공영·금성백조·하도급사 직원·법인 재판行
1심서 한신공영·하도급사 직원 집행유예 판결
법인엔 벌금형…2심선 하도급사 직원 감형
대법원, 하도급사 직원 유죄 확대 취지 환송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공영 서울사무소.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공영 서울사무소. 사진=뉴시스
지난 2020년 한신공영·금성백조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로 인한 형사재판이 파기환송심에서 계속된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결론 낸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2일 일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중 무죄 판결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주문했다.

이 재판은 지난 2020년 6월 세종시 4-2생활권 P1블록 민간참여 공동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러시아 국적의 20대 근로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 시작됐다.
이 신축공사는 아파트 338세대를 짓는 내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했고 한신공영과 금성백조가 60대 40의 비율로 공동수주했다. A씨는 사고 당시 골조 공사 담당 하도급사 소속 현장소장이었다.

사고는 거푸집 해제 과정에서 발생했다. 사고 근로자는 아파트 외벽 콘크리트 작업을 위해 설치된 외측 유로폼 거푸집을 해체하기 위해 갱 폼 위에 올라갔다가 이 갱 폼과 함께 3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이 갱 폼은 사고 10여일 전 옆에 설치된 다른 갱 폼과 부딪혀 작업이 중단된 상태였고 고정 볼트도 일부가 빠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A씨와 한신공영 현장소장 B씨는 추가 작업발판을 설치 등 안전 조치를 충실하게 하지 않고 근로자를 공사에 투입시켜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검찰은 A씨 소속 하도급사, 한신공영, 금성백조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A씨와 B씨 모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또 A씨 소속 하도급사와 한신공영, 금성백조는 각각 벌금 1000만 원, 1200만 원, 1200만 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차승환 판사는 “A씨와 B씨가 안전조치 등을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안전조치 위반 정도 등을 살펴보면 죄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은 받은 사실이 있다”며 “각 업체는 사업주 및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의 단독 항소로 이어진 2심에서는 형량이 벌금 500만 원으로 줄었다. 2심 법원은 A씨의 과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형량을 줄였다.

대전지방법원 형사4부는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작업 발판으로 사용한 갱 폼의 나머지 고정볼트가 누군가에 의해 해체돼 있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거푸집을 해체하기 위해 A씨의 지시와 달리 갱 폼 위에 올라갔다가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원인은 A씨의 잘못된 작업방법 지시나 안전의무 위반이 아닌 누군가가 A씨의 지시와 무관하게 사건 당일 갱 폼의 고정볼트를 전부 해체한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조치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조치 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날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하면서 A씨는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