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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다주택자 매물 대거 나와…실거주 요건 완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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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다주택자 매물 대거 나와…실거주 요건 완화 효과

13일 기준 매물 6만2357개
10일 6만417개서 1940개 증가
정부 실거주 의무 완화 효과
16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달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2357개로 지난 10일(6만417개) 대비 1940개 증가했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일대. 사진=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16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달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2357개로 지난 10일(6만417개) 대비 1940개 증가했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일대. 사진=픽사베이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매수자 실거주 의무 완화 이후 서울 다주택자 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16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달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2357개로 지난 10일(6만417개) 대비 1940개 증가했다.

매물은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수자 실거주 유예 발표 이후 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무주택자가 세입자를 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다주택자 매물을 매수하면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유예한다는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가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 재개 방침을 밝혔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실거주 의무가 있어 거래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시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최초 계약 기간만큼 기존 세입자의 거주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예고대로 5월 9일 종료되지만 강남 3구 및 용산구는 계약부터 잔금·등기 완료까지 기간을 4개월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신규 지정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이보다 긴 6개월이 허용된다. 다주택자가 5월 9일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기본 양도세율(6~45%)에 보유 주택 수에 따라 20~30%포인트가 중과된다.

구윤철 부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매수자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계약 기간 동안 실거주하지 않아도 된다”며 “임대 기간을 고려해 최대 2년 범위에서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서울 지역 중개사무소에선 매물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전문가들은 5월 9일에 가까워질수록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