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외국인 주택 거래 51% 급감
핵심지역 강남3구·용산 65% 감소
4개월 내 입주·2년 실거주 의무
핵심지역 강남3구·용산 65% 감소
4개월 내 입주·2년 실거주 의무
이미지 확대보기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12월 외국인들의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거래량은 1481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35% 감소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서울 전역과 경기 31개 시군 중 23곳, 인천 자치구 중 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아파트, 빌라(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 오피스텔을 제외한 모든 주택 유형이 대상이며, 오는 8월25일까지 1년간 시행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별로 서울이 지난 2024년 9~12월 496건에서 지난해 9~12월 243건으로 51% 줄며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경기도(-30%), 인천(-33%)의 외국인 거래량도 줄었다. 전체 거래량 비중은 경기도 67%, 서울 16%, 인천 17%도 비슷한 흐름”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던 강남3구와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65% 급감했다. 서초구는 88%(92→11건)으로 25개 자치구 중 외국인 거래가 급감했다.
경기도는 부천이 51%(208→102건), 인천 서구(50→27건)는 46%로 외국인 주택 거래가 감소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거래가 1554건에서 1053건으로 32%(501건) 감소했다. 미국인 거래는 377건에서 208건으로 45%(169건) 줄었다. 국적별 거래 비중은 중국 71%, 미국 14%로 이전과 비슷했다.
6억 원 초과 주택 거래의 국적별 비중은 미국인이 48%(100건)으로 중국인 10%(106건)보다 높았다.
중국이 구매한 주택 유형 중 아파트 59%(623건), 다세대 36%(384건)로 나타났다. 미국은 아파트 81%(169건), 다세대 7%(14건)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올해 1월부터 작년 9월 허가분의 실거주 의무가 시작됨으로 서울시 등 관할 지방정부와 함께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주택 구입 후 실제 살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내리고 명령위반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며 불이행이 반복되는 등 필요시에는 허가취소도 할 수 있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