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3월 16일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 관리인(이하 '조합임원등')을 대상으로 하는 조합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법 시행(2025년 11월 21일) 이후 선임(연임 포함) 또는 선정된 조합임원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역량 및 윤리 교육이다.
교육은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와 지자체(광역․기초)가 각각 시행하며,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교육은 올해 분기별로 2회씩 총 8회, 전국 조합임원등을 대상으로 각 회차당 3일간(15시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절차 간소화 △갈등관리 △투명성 제고 등 조합 운영 및 윤리와 관련된 주요 내용도 포함할 예정이다.
1분기 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조합임원등은 내달 3일까지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 안내에 따라 국토교통부 주관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조합임원등으로 선임·연임 또는 선정된 날부터 6개월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교육 이수를 지연한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조합임원등은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교육 일정을 확인하여 필요한 교육을 신청해야 한다.
교육의 이수 기준, 교육 내용 등 세부 내용은 관할 지자체 혹은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남성 부동산원 본부장은 “이번 교육이 조합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정비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