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산업개발에 알짜 공공택지 전매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작년 5월 기소
공정위 행정소송선 대방건설 승리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작년 5월 기소
공정위 행정소송선 대방건설 승리
이미지 확대보기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의 심리로 20일 열린 대방건설 구교운 회장과 그의 장남인 구찬우 대표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대방건설엔 벌금 2억 원을 구형했다.
구 회장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아들인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와 함께 대방건설이 보유한 2069억 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에 전매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대방산업개발에 전매한 공공택지 가액이 2000억 원 가량으로 금액이 높은 점, 이들의 부당지원으로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구 회장과 구 대표 측 변호인은 “분양 및 시공 이익은 매수인의 위험부담으로 사업을 진행한 결과에 따른 사후적 이익”이라며 “전매 자체를 부당 지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전매한 6개 택지 중 5개 택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공소기각 및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0일을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 기소에 앞선 지난해 2월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 엘리움, 엘리움개발, 엘리움주택, 디아이개발, 디아이건설 등 대반건설그룹 계열사 7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으로 총 205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결과적으로 6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는 매출 1조6136억 원, 이익 2501억 원을 획득했다”며 “이 금액은 대방산업개발 총매출액의 57.36%, 5개 자회사 총매출의 100%에 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방그룹은 이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 2월 최종 승소했다.
법원은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자회사인 6개 회사에 공공택지를 전매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했으나 증거들을 종합하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이유에 대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은 택지개발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돼 있다”며 “법령이 허용한대로 한 전매행위를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주는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전매 당시 대방건설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2021년 5월)되기 전이라 대기업 집단에 적용되는 부당한 사업기회 제공 금지 규정을 이 사건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