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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냈는데 단전이라니”… 한전, 집합건물 입주자 보호제도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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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냈는데 단전이라니”… 한전, 집합건물 입주자 보호제도 대폭 강화

직접 계약 범위 넓히고 ‘핀셋 단전’ 도입… 미납 정보 알림도 강화
한전은 입주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이미지=한전이미지 확대보기
한전은 입주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이미지=한전


한국전력이 고압 전력을 공급받는 집합건물에서 관리주체의 전기요금 체납으로 인해 성실히 요금을 납부한 개별 입주자가 단전 등의 피해를 보는 고질적인 문제 해결에 나선다.

한전은 입주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집합건물은 관리주체가 한전과 일괄 계약을 맺고 입주자에게 요금을 징수해 납부하는 구조였다. 이로 인해 최근 공실 증가 등으로 관리주체가 체납할 경우, 요금을 완납한 입주자까지 전기가 끊기는 불편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한전은 세 가지 핵심 대책을 통해 국민 체감형 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먼저, 개별 입주자가 한전과 직접 계약을 맺는 ‘변압기설비 공동이용계약’ 가능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계약전력 2000㎾ 미만 건물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더 큰 규모의 건물 입주자도 직접 계약을 통해 관리주체의 체납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부득이한 단전 시에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핀셋 단전’ 방식이 도입된다. 2025년 11월부터는 건물 전체를 끊는 대신 구내 개별 차단기를 활용해 체납한 세대만 선별적으로 단전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또한, 관리주체의 미납 사실을 입주자가 신속히 알 수 있도록 미납 1개월 시점부터 개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관리비는 내고도 전기를 쓰지 못하는 억울한 피해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살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